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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일상정보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 및 공직자의 임기에 대해 알아보기

by 뉴쿱스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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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권분립(三權分立)이란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 · 행정 · 사법으로 나누어, 각각 별개의 기관에 이를 분담시켜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시킴으로서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통치조직원리를 말합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합니다. 3권분립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지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입법의 기능을 가진 국회와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 대해 살펴보고, 그 기관을 구성하는 주요 공직자들의 임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 권한 대통령의 권한 공직자의 임기
3권분립 사회 사회상식 일반상식 법률 탄핵소추권
예산안심의권 국회의원 대통령 법률안제출권 행정부

 

국회(國會)

 

 국민이 선출한 의원을 구성 요소로 하며 입법 · 재정 ·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을 갖는 의사결정기관

 

1. 국회의 권한

 

- 입법에 관한 권한 

  • 법률제정 · 개정권
  • 조약체결 · 비준동의권
  • 헌법개정 제안 · 의결권

- 재정에 관한 권한

  • 결산심사권
  • 기금심사권
  • 계속비 의결권
  • 예산안 심의 · 확정권
  • 재정입법권
  • 예비비지출승인권
  • 국채동의권
  •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체결에 의한 동의권

-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

  •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 명령 승인권
  • 계엄해제 요구권
  • 국정감사 · 조사권
  • 국무총리 ·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 국무총리 · 국무위원 · 정부위원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 탄핵소추권
  •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
  • 선전포고 및 국군의 해외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
  • 헌법기관 구성권

2. 국회의원(國會議員)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 구성원으로 25세 이상부터 출마가 가능하다. 임기는 4년이다. 국회의원의 특권에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석방된다.'는 불체포 특권과,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는 면책 특권이 있다.

 

대통령

 

 한 국가의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다. 대한민국에서는 현행 헌법에 따라 5년 단임제를 따른다.

 

1. 입법 · 행정 · 사법에 관한 권한

 

- 국군 통수권: 대통령의 신분이 군인인 것은 아니지만, 현대 민주국가에서 국가원수는 반드시 일반인(문민)의 신분이어야 하며, 모든 군사조직과 소속 군인들은 문민 국가원수의 명령에 따르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제복군인 최선임은 총사령관이 아닌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이다. 전 군에 대한 군령권(軍令權)과 군정권(軍政權)은 문민 국가원수인 대통령에게 귀속되며, 제복군인들은 대통령의 참모이다.

 

- 공무원 임면권: 직책에 따라 지명권이나 제청권 없이 임명권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고, 임명은 대통령 권한으로 하되 해임 즉 면직할 권한은 없는 경우도 있다. 공무원 임면권은 국립대학교 총장에게도 적용된다. 

 

- 국무회의 주재권: 주로 대통령 직권으로 국무위원을 불러 주요 국정 현안을 검토하고, 대통령은 국무위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고하여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정을 수행하게 된다.

 

- 사면, 감형, 복권의 권한: 대통령의 이 권한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라기보다 '국가원수'로서 가지는 권한이며, 사법부가 이러한 권한을 자체 행사하게 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상충하게 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 법률안 제출권: 법률안 제출권은 대통령 중심제이면서도 의원내각제의 요소(국무총리가 존재하는 것)를 일부 채택한 것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회의원과 더불어 행정부 또한 국회에 법률안 제출이 가능하다. 단, 행정부의 각 부처가 개별로 법률안 제출을 할 순 없고, 국무회의 등을 취합해 대통령 명의로 제출하는 것만 허용된다. 대한민국의 경우 국회 자체에서 발의되는 법률안보다 대통령이 제출하는 법률안이 더 많은 편이다.

 

- 법률안 거부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를 앞둔 법률안을 대통령만이 거부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다.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해당 법률안에 대하여 지체없이 다시 의결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이 일부 거부를 할시, 대통령에게 입법권을 주는 형식이 되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부 거부만 허용된다. 단, 전부 거부하되 거부 사유로 '00조항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메세지를 전달할 수는 있다.

 

- 행정입법권: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해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행령이 대통령령이며, 이는 법률과 달리 국회의 통과 없이 국무회의에서 처리한다.

 

- 행정부 구성권: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부의 각 부서와 기관을 조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즉, 새로운 부서나 기관을 만들고 페지할 수 있다. 또한 각 부서와 기관을 책임질 장(長)인 장관이나 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고, 대통령실 내부의 인사나 조직들도 대통령이 정할 수 있다. 하지만 국무총리의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 개헌 발의권: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 개정안 발의 후에는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뒤 국민투표를 통과해야 헌법 개정이 가능하다. 

 

주요 공직자 임기(헌법)

 

- 2년: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검찰총장

 

- 4년: 국회의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지방 자치 단체장, 지방 자치 의원

 

- 5년: 대통령

 

- 6년: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헌법 재판소 재판관

 

- 10년: 일반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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