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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경제정보

2024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방법 파헤치기

by 뉴쿱스 202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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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사업개요
- 신청자격
- 신청접수
  > 모집인원
  > 모집기간
  > 모집방법
- 제출서류
- 선발방법
-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 증빙서류 제출 관련 홈페이지

 

서울시에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3년간 매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만기 시 최대 540만 원을 공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

 

 

사업개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사업은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 및 지원합니다.

 

주거 · 결혼 · 교육 · 창업 · 미래대비저축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24.05.20.) 다음 1 ~ 5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제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2) 만 18세 ~ 만 34세 청년 (출생년월일이 1989.1.1. ~ 2006.12.31인 자)

 

 

3)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본 공고문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4)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기준기간: 2023.06.01. ~ 2024.05.31.)

 

5) 부·모 (기혼 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는 별도 적용(기준기간: 2023.06.01. ~ 2024.05.31.)

 


신청접수

모집인원: 총 10,000명

 

 

신청기간: 2024.06.10.(월) ~ 06.21.(금) 18:00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account.welfare.seoul.kr)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동주민센터 확인: www.juso.go.kr)

 

 

※ 접수 마감일 6.21.(금)에는 접수처가 혼잡하오니 사전에 미리 신청하시는 걸 권합니다.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

- (방문) 근무일 중 09:00 ~ 18:00 접수분

-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 · 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제출서류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선발방법

- 1차 심사는 신청자격이 적합한지 확인하고 서류를 심사합니다.

 

- 2차 심사는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합니다.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 최종대상자 발표: 2024.10.15.(화) 예정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발 결과는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가 직접 확인

 

 

-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 2024.10.15.(화) ~ 10.25.(금) 순차적으로 안내

 

※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약정서 제출 방식으로 진행

 

1)  선발자 발표 후 10일 이내에 약정(저축 약속)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2) 약정 포기자 등 발생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추가 선발

 

 


증빙서류 제출 관련 홈페이지

 

근로 증빙 제출서류 종류입니다. 아래 항목 중 제출 가능한 것을 택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 항목 외에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로 증빙서류는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기본정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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