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일상정보

의료인과 보건의료인의 종류 및 업무 범위

by 뉴쿱스 2024. 1. 3.
반응형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하며,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의료인의 종류 및 업무 범위

 우리나라에서 의료인은 5종류로 나눌 수 있으며, 그 배출인원과 임무에 대해 지금부터 소개하고자 한다.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조산사는 조산과 임부 · 해산부 ·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하며, 조산사의 자격은 간호사만이 딸 수 있다. 간호사는 ①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②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③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 상담 ·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④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를 수행한다. 

 

의료인 보건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자 안마사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라 자격 · 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하며,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 · 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보건의료인의 종류 및 업무 범위(의료인 포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호에 따르면,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즉 예전에 의료인이 하던 업무를 일부 분리하여 전문성을 강화한 업종이라 할 수 있다. 매년 1회 이상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치르는 면허시험을 통해 선발된다. 각 의료기사 종별로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응시 자격이 주어지며 이수해야 하는 과목의 양도 많은 편이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사의 종류로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로 총 6종이다. 물리치료사는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를, 작업치료사는 신체적 · 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를, 방사선사는 방사선 등의 취급 또는 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기기의 취급 또는 관리를, 임상병리사는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를, 치과기공사는 보철물의 제작 · 수리 · 가공을, 치과위생사는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약사(藥師)"란 약사법 제2조 제2호 전단에 따라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한약사"란 약사법 제2조 제2호 후단에 따른 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의무기록사"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2호에 따라 의무(醫務)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유지 · 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안경사"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3호에 따라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의료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은 아니지만 간호보조 업무 및 진료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의료법을 적용할 때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간호조무사의 자격시험 · 자격인정과 그 업무 한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을 치러야한다. 국가시험을 합격하면 보건복지부 장관 소관으로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의료유사업자"란 의료법이 시행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받은 접골사, 침사, 구사를 일컫는 말이다. 이들은 의료인은 아니지만 각 해당 시술소에서 시술(施術)을 업으로 할 수 있으며(의료법 제81조 제1항), 의료유사업자에 대하여는 의료법 중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나, 의료유사업자의 시술행위, 시술업무의 한계 및 시술소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즉, 의료유사업자는 엣 조선총독부령(안마술, 침술, 구술영업취체규칙)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제한된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규정한 사람이지만, 현재 신규 자격 취득은 불가하다. 접골사는 뼈가 부러지거나 관절이 삐거나 겹질린 환자의 환부를 조정하고 회복시키는 응급처치 등 접골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침사는 환자의 경혈에 침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구사는 환자의 경혈에 구(뜸질)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안마사"는 의료인은 아니지만 안마업무를 할 수 있다.(의료법 제82조 제2항) 안마사는 시각장애인 중 제82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시 · 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안마사는 이와 같은 자격을 갖고서 안마 · 마사지 ·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그외 영양사, 응급구조사, 위생사, 의지보조기기사, 보건교육사, 요양보호사, 언어재활사도 보건의료인에 해당한다. 영양사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소정의 교육을 받거나 외국에서 면허를 받고서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소정의 교육을 받고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위생사는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에 의거하여 소정의 교육을 받거나 외국에서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하여 위생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의지보조기사는 소정의 교육을 받고 의지 · 보조기 기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한다.(장애인복지법 제72조 제1항, 제73조) 보건교육사는 소정의 교육을 받거나 실무경력을 쌓아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한다.(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 · 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2 제2항) 언어재활사는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 제1항, 제73조에 따라 소정의 교육을 받고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한다. 수의사 · 수산질병관리사 · 임상심리사는 보건의료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