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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일상정보

☆의료기관의 종류 및 병원 기준☆ 알아보기

by 뉴쿱스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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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제3조 제1항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 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통칭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아래와 같이 구분되어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로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있다.(의료법 제2조 제2항 제1호)

 

 조산원조산사가 조산과 임부 · 해산부 · 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 ·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의료법 제2조 제2항 제2호)

 

 병원급 의료기관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로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을 포함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다음과 같은 시설요건이 있다. 첫째, 병원 · 한방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한다. 둘째, 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요양병상을 갖추어야한다. (의료법 제3조의2)  셋째,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의료법 제3조의3 제1항) ①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②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 · 외과· 소아청소년과 ·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③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 외과 · 소아청소년과 · 산부인과 · 영상의학과 · 마취통증의학과 ·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 정신건강의학과 ·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종합병원의 경우 위와 같은 필수진료과목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는데, 이때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전문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5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전문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①특정 질환별 · 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상술한 지정 요건 및 진료의 난이도 등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전문병원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러한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받거나 재지정받은 전문병원이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받거나 재지정받은 전문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지정 또는 재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② 평가 결과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전문병원 지정 · 재지정의 기준 · 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데, 이에 따라 준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있다.

 

 상급종합병원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한 것을 말한다. ①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②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③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 시설 · 장비 등을 갖출 것 ④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보건복지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는 경우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다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평가업무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 재지정의 기준 · 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료기관 조산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 상급종합병원 기준

 

  의료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3조 제2항의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환자의 의료 이용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원의 대상은 주로 외래환자이다. ①간단하고 흔한 질병에 대한 외래진료를 진행하며 ②질병의 예방 및 상담 등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③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에 책임을 다하며 ④장기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로서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의 진료를 담당한다. ⑤또한 간단한 외과적 수술이나 처치 등 그밖의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의 진료⑥다른 의원급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의 진료 ⑦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표준업무에 부합하는 진료를 마친 후 회송받은 환자의 진료를 담당한다. 의원에서는 간단하고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 상담 및 관리 등 외래진료를 통해 입원 등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의 진료를 권장한다.

 

  병원 및 종합병원의 대상은 주로 입원환자이다. ①일반적인 입원, 수술 진료 ②분야별로 보다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진료 ③장기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로서 입원할 필요가 있는 환자의 진료 ④당해 의료기관에 입원하였던 환자로서 퇴원 후 당해 의료기관에서 직접 경과의 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⑤의원 또는 다른 병원, 종합병원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의 진료 ⑥제5조 각 호에 해당하나 합병증 등 다른 질환을 동반하여 당해 의료기관에서 입원, 수술 등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⑦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회송받은 환자의 진료 ⑧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등을 담당한다.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는 일반적인 입원, 수술, 분야별로 보다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의 진료를 권장한다.

 

 상급종합병원의 대상은 주로 중증질환자이다. ①수술, 시술 등 고난이도의 치료기술을 필요로 하는 중한 질병의 진료 ②치사율이 높고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환을 가진 환자의 진료 ③다수 진료과목의 진료와 특수 시설 · 장비의 이용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④희귀 · 난치성 질환을 가진 환자의 진료 ⑤중증질환에 대한 전문진료 분야별 전문진료센터의 운영 ⑥당해 의료기관에 입원하였던 환자로서 퇴원 후 당해 의료기관에서 직접 경과의 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⑦의원, 병원, 종합병원 또는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의 진료 ⑧제5조 및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나 합병증 등 다른 질환을 동반하여 당해 의료기관에서 입원, 수술 등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⑨의료인 교육, 의료에 관한 연구와 개발 등 의료의 발전과 확산 등을 담당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는 고난이도의 치료기술, 특수 시설과 장비의 활용이 필요한 중증 질환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의 진료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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