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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 단독가구: 165만 원
- 홑벌이가구: 285만 원
- 맞벌이가구: 330만 원
심사 진행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지급기한
-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신청분
● 신청자격: 2023년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소득 · 재산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6.1.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 지급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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