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 #직계비속 #방계 #친족 #촌수 #촌수계산법 #촌수호칭 #촌수관계 #친족호칭 #칭호1 직계존속ㅣ직계비속ㅣ촌수ㅣ촌수계산법ㅣ촌수 호칭ㅣ촌수관계ㅣ친족 호칭ㅣ칭호 쉽게 알아보기 법정, 부동산, 병원 등에서 서류를 작성하거나 발급할 때 직계존속, 직계비속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자어이고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단어라 범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및 친족, 촌수, 촌수별 호칭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리는 부분을 잘 체크하시어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친족(親族) 친족(親族)은 혼인과 혈연을 기초로 하여 상호간에 관계를 가지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법률상 의미가 있는 친족의 범위는 사회 통념상 친족 그대로가 아닌 법률적 목적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 민법 제777조는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다. 직계(直系) 민법 제768조.. 2023. 12.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