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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일상정보

병원 신분증 본인 확인 의무화 미성년자는

by 뉴쿱스 2024.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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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따라서 병원에 내원할 시 반드시 신분증을 챙기셔야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이 시행되는 목적과 본인확인 수단의 종류, 본인확인 예외대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란?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의료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는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는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2. 추진목적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타인 명의로 신분증을 도용하여 항정신성 의약품 등을 처방받는 약물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무자격자(외국인 등)의 진료에 따른 재정누수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의료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의료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3. 본인확인 수단

본인확인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이 가능합니다.

 

만약 위의 본인확인 수단을 분실했을 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생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서류로 대체 가능합니다.

 

다만 원본 증명서만 인정 가능하며 녹화본, 촬영본, 복사본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4. 본인확인 예외대상

본인확인 예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9세 미만인 사람

 

둘째,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료받는 사람

 

셋째,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넷째, 진료 의뢰·회송서에 따라 진료받는 사람

 

다섯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여섯째,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단, 본인확인 예외대상은 입법예고안으로 개정 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본인확인 절차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본인확인 절차는 아래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요양기관에 방문하여 접수할 때 신분증, 건강보험증 등의 본인확인 수단을 접수창구에 제시합니다.

 

요양기관에서는 본인확인(신분증)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공단 전산) 후 접수를 진행합니다.

 


6. 미성년자는?

본인확인 수단이 없는 미성년자 및 응급환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인확인이 안 될 시엔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본인확인 대상자의 경우 꼭 챙겨 다니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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