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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Wegovy)는 작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초기 체질량지수(BMI)가 30kg/㎡ 이상인 비만 환자 또는 초기 BMI가 27kg/㎡ 이상 30kg/㎡ 미만인 과체중이면서 한 가지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환자의 체중 감량·관리를 위해 식이요법과 신체 활동 증대의 보조요법으로 허가받았습니다.

 

지난 7월에는 확증된 심혈관계 질환이 있으면서 초기 BMI가 27kg/㎡ 이상인 과체중 또는 비만 환자에 대한 주요 심혈관계 사건 위험 감소 적응증을 추가했습니다.

 

국내에서 현재 비만치료제는 급여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위고비도 처방은 비급여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궁극적으로 처방이 필요한 모든 환자가 처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급에 힘쓸 것으로 보이며, 의료기관마다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차이가 있겠지만, 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서 더 빨리 처방을 시작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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